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해당하는 업체에 안내 문자가 가는데요. 안내 문자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대상자가 아니면 문자가 안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 때 문자가 안 와서 해당이 안되는가 했었는데요. 오늘 19일 오전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가 왔고요. 해당 문자의 내용대로 해서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전년도 매출 비교와 부가세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던 51만 1천 명에게 19일부터 추가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명칭)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 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천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당시 국세청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 매출과 비교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반기에 창업을 하거나 부가세 납부가 늦어진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돼 기획재정부 예산과에 수많은 항의 전화가 빗발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들과 집합 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안되었다가 다시 해당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41만 6천 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7만 5천 명 등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 1만 명도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는 신청하고 30분 정도 있으니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안내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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